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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생산일자 2009.04.17.
AI 요약
요지
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구취지

피고가 2008.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월 수시분 법인세 269,01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식과 최◯재는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501 소재 주상복합건물(대지 : 9,986㎡(3,020.77평), 건물 : 지하 7층 ~ 지상 36층 39,556.34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일부 (대지 : 약 4,989.33㎡(1,509.27평), 건물 : 지하 3층 ~ 지상 4층 58,782.09㎡(17,781.59평), 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를 매입할 목적으로 2003.7.10. 주식회사 ○○이엔씨(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엔씨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앤씨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박◯순과 사이에 부동산매입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계약은 권◯식과 최◯재의 신규 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매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적정 부동산의 발굴, 선정 및 사전조사, 부동산평가, 매매협상 및 계약체결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와 향후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박◯순을 통하여 제공을 받는 데 있다(제2조).

② 본 계약체결에 박◯순은 권◯식과 최◯재의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 투자조건 사전협의 및 적정 후보지 발굴, 대상물건 부지실사, 개발 계획 수렵, 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으로 한다(제3조)

③ 본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용역기간의 종료시 본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4조 제1호)

④ 권◯식과 최◯재는 본 용역의수행에 따른 용역보수와 기타 수행경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협의, 투자부동산의 개발기획 전략, 금융조달 자분 등 사업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비를 박◯순에게 지급한다. 상기 용역보수비에 대하여 박◯순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세금은 권◯식과 최◯재가 부담한다(제5조)

⑤ 본 계약과 관련한 권◯식과 최◯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향후 권◯식과 최◯재의 주간으로 설립 또는 인수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 자동 승계하기로 한다.

나. 그 후 권◯식이 2003.10.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권◯식과 최◯재는 2003.10.7. 박◯순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중 권◯식과 최◯재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에 관한 추가 약정서(갑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10.14. ○○○○홀딩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을 88,829,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아래와 같이 총 10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박◯순은 2004.7.9. ‘계약변경에 관한 추가계약서’ (갑 제2호증의 4)를 작성하면서 용역업무의 제공기간을 기존의 2003.7.9.부터 ‘2004.7.9.까지 (12개월)에서 2003.7.10.부터 2004.12.10.까지(17개월)로 변경하되, 원고가 박◯순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보수비를 2004.1.12.자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경 박◯순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수 합계 13,450,915,686원(이하 이 사건 용역보수비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중 3%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한편, 이에 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7.12.부터 2007.12.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법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은 박◯순은 대표이사로 있는 ○○이앤씨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에는 박◯순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용역보수비의 실지 귀속자를 ○○이앤씨로 보아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박◯순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보수비와 관련하여 위 라.항과 같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구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08.2.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 사건 용역보수비 13,450,915,686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69,01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박◯순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은 로 마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가산세는 그 취지가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자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고에 대해서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이앤씨가 아니라 박◯순 개인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박◯순에게 이 사건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가사 이 사건 용역거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당사자는 공급자이므로 단지 공급ㅂ다는 자의 입장에 있을 뿐인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다. 판단

이른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해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는 법인의 경비지출에 관한 투명성을 늘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 중 하나라 할 것이며,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거서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전혀 수칙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비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순이 ○○이앤씨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자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거래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85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순은 2003.7.10. 2004.12.10.까지 총 17개월간 걸쳐 원고에게 부동산(토지 및 건물)투자조건 사전협의 및 적정 후보지 발굴, 대상물건 부지실사, 개발계획 수립, 협상 및 계약체결지원, 개발활용 컨설팅, 금융조달 등의 다양한 용역들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약 130억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비록 박◯순이 이 사건 용역거래를 하였던 무렵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116,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자인 박◯순과 이 사건 용역거래를 하고서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박◯순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박◯순과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각종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박◯순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현실적으로 박◯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곤란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박◯순에게 이 사건 용역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증빙불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