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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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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3-누-8051생산일자 2013.05.22.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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