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14.("2008. 3. 10. "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6. ○○시 ○○면 ○○리 78-1번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교림개발 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공사 대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 한 2004. 9.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15,000,000원) 1장과 2004. 11. 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0원, 세액 17,000,000원) 1장, 2005. 1. 2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1장을 제출하고, 위 세 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71분 및 2005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0. 교림개발 주식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 하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증빙불비가 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철이 교림개발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내지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다고 알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 가 ○○개발 주식회사가 아니라 홍○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그 공사 도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펴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l 내지 4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도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을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홍○철이 ○○개발 주식회사에게 종합건설업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교림개발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공사인 사실, ② 당초에 원 고는 홍○철의 소개로 신○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는 수급 언을 교림개발 주식회사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철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였던 사실, ③ 신○철이 2004. 9.초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 홍○철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홍○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시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가 홍○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2004. 9.경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와 홍○철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홍○철이 교림 개 발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고 잘못 알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홍○철이고 ○○개발 주식회사는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