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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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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714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8, 19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