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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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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
조심-2009-서-1893생산일자 2009.06.24.
AI 요약
요지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주요거래처의 출하전표와 다른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어 보이는데도 위조된 출하전표 등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6-6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8.10.21.~2008.11.24. 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자 최○○,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2,27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도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를 수취하면서 가공매입하고,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총 4억 88만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705,520원, 2006년 귀속 97,672,540원, 2007년 귀속 67,39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에너지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유소 대리점들은 한결같이 POS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유류의 입출고 및 재고가 관리되고 있는 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3개월간 ○○의 “매출채권현황표”상의 유류 공급량과 청구인의 ○○주유소 POS시스템 상의 경유 입고량 차이는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일치하며, 만약, ○○에너지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재고가 (-)가 되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생기므로 ○○에너지와의 거래는 실제거래이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에너지와 거래하고, ○○에너지의 통장계좌로 매입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출하전표(정품보증서의 역할을 함)를 위조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 시 ○○ 정품만을 취급하기 위해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 인천저유소에서 탱크로리 기사를 통해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당초 조사관청의 ○○ 수송장비별 출하내역 조회내용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운반한 탱크로리 기사의 ○○ 출하내역을 확인할 수 없자 심판청구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면세유를 ○○에너지 측의 사기에 의해 공급받았다고 추측에 의해 주장하고 있으므로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경유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탱크로리 기사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운반기사가 공모에 의해 아무런 운반증빙 없이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과 거래한 ○○에너지는 99.5%의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자로 청구인의 유류 매입자금이 매입처인 ○○에너지를 거쳐 정유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현금인출되거나 자금세탁용 통장계좌로 이체되었고 실제 매입하였다는 출하전표도 ○○에너지의 위조 전표이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수량을 입력하고 있는 POS자료에 의한 매출 원가율에 의해 실제 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다.

(2) 또한, ○○에너지 측의 사기에 의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정상적인 ○○ 주유소 운영자라면 주요거래처인 ○○의 정형양식 출하전표와 다른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유조차량 1대당 3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하고 거래상대방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명과 도착지가 기재된 ○○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유매입일과 기사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조된 출하전표를 교체 수취하여 거래하였는바, 청구인이 단지 심○○의 사기에 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 와 같이 총4억 88만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과목

금액

조사내용

비고

2005년

매출누락

30,454

주유수입금액 누락

매출누락

2,701

세차수입금액 누락

(소계)

(33,155)

2006년

매출누락

49,999

주유수입금액 누락

매출누락

6,394

세차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150,854

○○에너지 거래분

쟁점금액(2006년 제2기)

경비

1,350

증빙불비

대출이자

5,444

사적사용 대출금

(소계)

(214,043)

2007년

매출누락

54,126

주유수입금액 누락

매출누락

10,316

세차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71,854

○○에너지 거래분

쟁점금액(2007년 제1기)

경비

5,115

증빙불비 등

대출이자

12,270

사적사용 대출금

(소계)

(153,682)

합계

400,881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11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은 2006.7.3. ○○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최○○로 변경하고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주유소 외 87개 업체에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71억 3,02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10여개의 은행 통장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에너지, 주식회사 ○○○○마트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11.17.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1)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아래 【○○에너지와의 거래내역】와 같이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총 2억 2,270만원(VAT제외)을 수취하여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경유의 실제거래와 관련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대하여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필서명 ⋅ 날인하여 확인한다고 하였다.

2) 위 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에 2006.1.1.부터 2008.6.30.까지 수송장비별 출하현황을 조회하여 수보받은 ○○ 출하내역을 제시하며 ○○ 정유 출하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에너지와 거래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에너지에 매출된 ○○ 오일은 ○○에너지주식회사를 통해 ○○에너지에 공급된 7,945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자 더 이상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에너지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당초 조사관청에 제출하여 조사종결하였다는 의견이다.

【○○에너지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ℓ)

거래일자

매입수량

거래금액

(VAT포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수

금액(VAT제외)

비고

2006.11. 6.

 20,000

  20,720

2006.11.20.

 20,000

  20,460

2006.11.27.

 20,000

  20,480

2006.12. 6.

 20,000

  21,120

2006.12.10.

 20,000

  21,020

2006.12.19.

 20,000

  20,980

2006.12.22.

 20,000

  20,680

2006.12.28.

 20,000

  20,480

    5

   150,854

2007. 1. 9.

 20,000

  20,320

2007. 1.16.

 20,000

  19,920

2007. 1.23.

 20,000

  19,540

2007. 1.29.

 20,000

  19,260

    1

    71,854

   합계

240,000

 244,980

    6

   222,709

(다) 이 건 조사당시 당초 조사관청이 작성한 ○○에너지와의 거래 및 운반기사(수송장비별) 출하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은 바, 2008년 8월 운수업자 전○○, 정○○, 이○○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아래 <표> 와 같이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측이 당초 조사관청에 ○○저유소에서 경유를 운반한 탱크로리 기사들의 출고사실을 확인요청하므로 출하전표(유류매입일 차량, 기사는 저유소 발행분과 ○○에너지 발행분이 일치한다고 주장)에 기재된 차량과 기사의 출하내역을 ○○에 조회한 바, 차량과 기사는 ○○ 경유의 운반자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경유 입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출하내역이 없거나 2006.11.20.(기사 이○○ 운송분), 2006.11.27.(기사 정○○ 운송분), 2007.1.29.(기사 전○○ 운송분) 각각 2만ℓ애 대해서는 도착지와 거래처가 상이하여 ○○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저유소에서 경유를 운반한 탱크로리 기사들의 출고사실 확인서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고, 동 기사들의 운반일지 등 운송관련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위 : 천원, ℓ)

연 월 일

거래수량

단가

거래금액(VAT포함)

운반자

차량번호

조사관청 주장

2006.11. 6.

 20,000

1,036

 20,720

이○○

인천82바○○○○

출하내역 없음

2006.11.20.

 20,000

1,023

 20,460

이○○

인천82바○○○○

도착지,거래처상이

2006.11.27.

 20,000

1,024

 20,480

정○○

인천82바○○○○

2006.12. 6.

 20,000

1,056

 21,120

정○○

인천82바○○○○

출하내역 없음

2006.12.10.

 20,000

1,051

 21,020

정○○

인천82바○○○○

2006.12.19.

 20,000

1,049

 20,980

이○○

인천82바○○○○

2006.12.22.

 20,000

1,034

 20,680

정○○

인천82바○○○○

2006.12.28.

 20,000

1,024

 20,480

정○○

인천82바○○○○

2007. 1. 9.

 20,000

1,016

 20,320

이○○

인천82바○○○○

2007. 1.16.

 20,000

 996

 19,920

정○○

인천82바○○○○

2007. 1.23.

 20,000

 977

 19,540

정○○

인천82바○○○○

2007. 1.29.

 20,000

 963

 19,260

전○○

인천86바○○○○

   합 계

240,000

244,980

(라) 2008.8.14. 심○○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에너지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073001-04-******)를 보면, 아래 <표> 와 같이 ○○에너지에 2억 4,498만원을 송금하였다.

【○○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단위 : 천원)

2006년 제2기 송금내역

2007년 제1기 송금내역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2006.11.7.

20,720

2007.1.10.

20,320

2006.11.21.

20,460

2007.1.17.

19,920

2006.11.28.

20,480

2007.1.24.

19,540

2006.12.7.

21,120

2007.1.30.

19,260

2006.12.11.

21,020

2006.12.20.

20,980

2006.12.26.

20,680

2006.12.29.

20,480

165,940

79,040

(바) 위 (마)와 관련하여

1) ○○세무서장의 ○○에너지관련 금융거래 보충조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유소가 ○○에너지로 송금한 유류매입대금 중 ○○지점 통장계좌(100090-55-******)로 송금한 7,900만원(VAT포함)은 동일자로 주식회사 ○○○에너지로 인터넷 출금되었고, ○○에너지의 ○○지점 통장계좌로 송금한 1억 6,600만원(VAT포함)은 송금받은 통장계좌에서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조사기간 : 2007.3.14.~2007.8.27.)를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가 ○○에너지에게 매출한 금액은 전부 가공거래이며, 금융거래조작을 위하여 ○○○에너지 명의의 통장을 ○○에너지에 건네주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너지는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에게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었으며, 위조한 출하전표까지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물량흐름 등을 확인한 바, 실제 매입없이 ○○주유소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주유소에서는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계좌 이체 등 통상적인 서류 외에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및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자금은 ○○에 송금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자료상인 가공매입처(주식회사 ○○○에너지) 자금세탁계좌에 송금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에너지는 매출액의 99.6%, 매입액의 99.5%를 가공거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증빙으로 제출한 유류매입에 대한 위조된 출하전표 및 계좌이체내역은 실제 매입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사기로 인한 면세유를 공급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6.5.11~2007.1.기간의 청구인의 주유소 POS시스템에서 나오는 총괄분석 보고서 및 ○○ 본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현황표 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유류입고량 비교표】

                                                                  (단위 : ℓ)

 년. 월

휘발유

보일러유

실내유

경유

2006.11.

○○본사자료

 140,000

 48,000

 172,000

○○주유소-POS자료

 140,000

 48,000

 232,000

차이

       0

      0

  60,000

○○본자자료

 100,000

 52,000

 148,000

2006.12.

○○주유소-POS자료

 100,000

 52,000

 248,000

차이

       0

      0

 100,000

○○본사자료

 120,000

 96,000

 132,000

2007.1.

○○주유소-POS자료

 120,000

 96,000

 212,000

차이

       0

      0

  80,000

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주유소 대리점들은 한결같이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모든 유류의 입고와 출고가 관리되고 있으며(유류입고시-POS 기계에 입고 수량 입고, 유류 출고시- 각 주유기에서 유류를 판매될 때마다 주유기와 포스기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유류 출고 및 판매금액까지 기록) 이러한 내용을 매일 “총괄분석보고서”로 출력되며, ○○ 본사에서는 매월 ”매출채권 현황표“를 ○○주유소에 보내서 월 단위로 유류 종류별로 본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공급물량과 수금액, 그리고 매월말 미수 채권액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를 청구인에게 주며,

②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매한 달은 2006년 11월, 12월과 2007년 1월이므로 이 기간의 본사에서 보내온 “매출채권현황표”상의 유류공급량과 ○○주유소의 POS시스템에서 나오는 “총괄분석 보고서”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주유소가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은 경유만 매입하였으므로 2006년 11월, 12월, 2007년 1월의 유류 입고에서 차이나는 것은 경유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③ 경유의 수량은 ○○로부터 매입한 것보다 POS에 나타난 매입량이 더 많은데 그 수량은 정확하게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일치하고 있으며,

④ 또한, 동 기간 동안 경유의 판매와 입고 그리고 재고의 수준을 POS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해보면 더욱 확신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POS에 의한 경유의 입출고 및 재고현황 분석】

                                                                  (단위 : ℓ)

2006년 1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

비고

전월말 재고

77,233

54,924

73,753

당원 입고(매입)

232,000

248,000

212,000

당원 출고(판매)

253,309

229,171

212,391

당월말 재고

54,924

73,753

73,362

※ 당월출고는 주유기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판매량이 직접 POS로 연결되어 누적된 것임.

⑤ 만약 ○○주유소의 POS에 의한 ○○에너지에서 입고된 경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래 <표> 와 같이 경유의 재고가 (-)가 되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에너지로부터의 경유입고가 실제로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단위 : ℓ)

2006년 1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

비고

전월말 재고

77,233

-5,076

-86,247

당원입고(매입)

232,000

148,000

132,000

당월출고(판매)

254,309

229,171

212,391

당월말 재고

5,076

-86,247

-166,638

⑥당초 조사관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입뿐만 아니라 매출누락분도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 과세관청이 POS자료를 과세의 근거로 매출을 인정하였다면, 동일한 신뢰성으로서 POS자료상의 유류 매입에 대한 내용도 인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조사관청은 모순적인 과세를 하였으며, ㉡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경유의 수량을 실제 매입으로 보지 않을 경우 POS상의 경유 재고가 (-)가 되므로 POS상 동 경유량에 해당하는 경유의 매출액을 판매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며, ㉢ ○○주유소의 3년간(2005~2007년)의 POS자료에 의한 유류의 입고와 출고 집계를 해보더라도 3년간의 유류 입출고가 적정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또한, 청구인의 3년간의 매출대비 원가율을 분석해 보더라도 아래 <표> 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연도별

매출원가율

매출원가율(매입을 가공으로 인정할 경우)

비고

2005년도

0.9092

0.9092

2006년도

0.9051

0.8785

2007년도

0.8995

0.8870

2) 한편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단지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을 경우 원가율이 낮아지거나 재고수준이 (-)가 된다는 것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2009.2.24. 고소장 접수증명서 및 고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김○○외 2명(최○○, 심○○)이 청구인을 속여 면세류(농업용, 해상용)를 일반류로 속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에너지가 청구인 주유소에 면세유를 공급하였는지는 검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자)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조 출하전표를 보면, 전표번호,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품명, 단위, 승인수량 등을 표기되어 있고,

2) ① ○○와의 거래분 정형양식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주유소임에 반해 ② 청구인이 정품보증용으로 ○○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유류 입고시 ○○ 정품 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받은 2008.3.11.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주식회사로 ○○주유소,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출하전표 상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와 ○○에너지 및 주식회사○○에너지와의 거래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차) 청구인 주유소 직원 이○○과 세무대리인은 2009.6.17.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에너지 거래건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강압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실지재고 조사에 의하여 조사한 실지재고와 청구인 주유소 POS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총괄분석보고서상의 재고가 일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그리고 청구대리인은 의견진술시 이 건 심판청구시 ○○에너지로부터 면세류를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취소한다는 의견진술도 같이 하였다.)

(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2008.11.17. 이 건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강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필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초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확인서 수취경위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공무원이 강압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당초 조사관청에서 ○○ 저유소에서 경유를 운반한 탱크로리 기사들의 출하내역을 ○○에 조회한 바, 차량과 기사는 ○○ 경유의 운반자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경유 입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출하내역이 없거나 도착지와 거래처가 상이하고,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에너지의 통장계좌에서 즉시 현금출금된 사실 등만 확인될 뿐 동 거래대금을 ○○에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 경유를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에너지 김○○ 외 2명(최○○, 심○○)이 청구인을 속여 면세유(농업용, 해상용)를 일반유로 속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POS시스템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가 사용하는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유류 출하전표의 정형양식은 주유소에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유사 정형양식이 아니며, 당초 경유 매입시 받았던 ○○ 전표는 반환하였기에 보관된 것이 없고,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에너지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는 심○○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129-86-*****, 2007.10.1개업부터 2009.1.12.까지 심○○이 대표로 청구인과는 2008.2.27부터 거래)와의 거래형태가 동일하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가공 자료소명 요청으로 심○○과의 거래에 의구심을 느껴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경유 매입시 반환하지 않은 2008.3.11. ○○ 정품보증용 출하전표를 청구인이 제시하여 확인한 바, ○○와의 거래분 정형양식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주유소임에 반해 2008.3.11. ○○ 정품보증용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주식회사로 ○○주유소,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출하전표 상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와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 시 수취한 ○○ 출하전표는 회사명(○○주식회사)과 인도지(○○○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매입일, 차량기사가 ○○ 정형양식 출하전표와 교체받은 ○○에너지 발행분 출하전표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형양식이 아닌 위조된 출하전표를 교체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 출하전표는 통상의 주유사업자(○○주유소는 ○○ 주유소임)라면 주 거래처인 ○○ 정형양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와의 거래보다 2만 리터당(탱크로리 1대) 약 30만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이며, 정품보증용으로 받은 ○○ 출하전표가 경유매입일과 운반기사만이 동일하고 도착지 등이 상이하여 ○○에너지와 전혀 관계없는 유류전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이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6회에 걸쳐 6매를 수취하였고, 12회에 걸쳐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결재한 사실, 또한, 정상적인 ○○ 주유소 운영자라면 주요거래처인 ○○의 정형양식 출하전표와 다른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어 보이는데도 위조된 출하전표 등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