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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2010-두-29086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90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30. 선고 2010누16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