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을 6 호증"을 "을 4호증"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최○희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어 있는 각종 지방세 등 합계 금 31,335,220원을 납부하였고, 둘째, 최○희에게 합계 금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합계 금 29,598,070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31,182,310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희에 대하여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