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한다)은 1999.5.4.부터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다 2004.8.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0.2.18.부터 □□건설 폐업시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36,363,000원의 매출(○○종건이 수주한 ◇◇광역시 ◇◇군 ◇◇면 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이하 이와 관련하여 □□건설이 2003.12.8. ○○종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149,999,3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8.4.3.)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9.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광역시 ◇◇군 ◇◇면 현◇~ 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쟁점도로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데, 쟁점도로공사의 도급금액이 565,095,900원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50,000,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수령도 2003.12.8. 입금된 150,000,000원 외에는 추가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150,000,000원도 기존에 □□건설이 ○○종건의 실제 운영자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190,863,850원(= 2002.7.15.~2002.9.30.사이 □□건설이 대납한 공사보증금 80,863,850원 + 2002.3.15. □□건설이 무통장 입금한 11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종건의 실제 운영자인 박○□가 임금체불 문제로 급히 자금융통을 요청하여 다시금 쟁점도로공사의 현장소장 임▲▲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실제로 쟁점도로공사를 수행한 후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12.8. 발행되었고 같은 날 ○○종건으로부터 □□건설에게 공급대가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참고로 청구인은 최초의 자료소명 당시에는 ○○종건의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때부터는 ○○종건의 □□건설 명의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그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종건으로부터 2003.12.8. 지급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현장소장 임▲▲에게 다시금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박○□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박○□가 ○○종건의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대여사실 및 상계처리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된 바도 없으며(2002.12.31.자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상 사실 없음), 특히 임▲▲에게 지급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힘들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종건의 소명자료, ◇◇광역시 ◇◇군의 공사 관련 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사업자번호 ***-**-15444)은 1999.5.4.부터 ◇◇◇도 ▽▽시 ◇◇동 4**-7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다 2004.2.28. 폐업한 법인으로 2003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였고, ○○종건(사업자번호 ***-**-58393)은 1998.11.1부터 ◇◇◇도 ◇◇군 ◇◇읍 ◇◇리 2**-1에서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이○○이 대표이사이며, (주)◉◉종합건설(사업자번호 ***-**-09582)은 1994.7.1부터 ◇◇◇도 ▽▽시 ◇◇동 34-3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다 2002.6.30. 폐업한 법인으로 당시 박○□가 대표이사였다.
(나) □□건설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종건에게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2매의 세금계산서는 □□건설과 ○○종건의 신고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건설이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공급자 | 공급받는자 | 세금계산서 내역 | 양자간 신고내역 | ||
거래일자 | 품목 | 공급가액 (공급대가) | |||
□□건설 | ○○종건 | 2003.8.4. | 공사대금 | 27,272,727 (30,000,000) | 일치 |
2003.9.8. | ◇◇ 현◇간 1차 기성 | 45,454,545 (50,000,000) | 일치 | ||
2003.12.8. | ◇◇ 현◇-대◇간 확포장 기성금 | 136,363,636 (150,000,000) | 불일치 (쟁점세금 계산서) | ||
(다)그러나 □□건설의 ◇◇은행 계좌(***-**-000450-*) 내역에는 ○○종건이 2003.12.8. 위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건은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불부합 자료 소명 요구에 대하여 2006.1.1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매입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광역시 ◇◇군과 ○○종건의 쟁점도로공사 수주관련 서류내역에 의하면, ○○종건은 2003.5.2.(입찰일은 2003.4.23.) ◇◇광역시 ◇◇군으로부터 도급금액 385,798,900원(이후 408,592,000원으로 변경)에 쟁점도로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회수 | 일자 | 부분급금액 |
- | 2003. 7.31. | (선금) 115,739,670 |
제1회 | 2003. 9. 5. | (1차기성) 59,500,000 |
제2회 | 2003.12. 2. | (2차기성) 178,273,000 |
준공급 | 2004. 1.30. | (준공급) 55,079,330 |
합계 | 408,592,000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쟁점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의 하도급금액이 565,095,900원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불과한 점은 □□건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종건으로부터 2003.12.8. 입금된 150,000,000원은 □□건설이 ○○종건의 실제 운영자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190,863,85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위 대여금의 내용은 2002.7.18.~2002.9.30. □□건설이 대납하여 준 박○□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과 2002.3.15. □□건설이 무통장 입금한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건설이 박○□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을 대납하고, □□건설이 2002.3.15. 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종합건설 예금계좌(***-023681-*****)로 11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3.12.8. 입금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종건의 실제 운영자인 박○□의 자금융통 요청에 따라 다시금 쟁점도로공사의 현장소장 임▲▲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종건이 ◇◇군수에게 발송한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및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임▲▲이 쟁점도로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사실 및 □□건설이 2003.12.10. 임▲▲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건설이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종건의 실운영자 박○□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은 2003년 제2기 당시 ○○종건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매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종건이 위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12.8.에 공급대가 15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건설에 입금되었고, 특히 ○○종건에 발행한 3매의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그 내용면에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정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마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의 박○□에의 자금 대여 주장은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가 ○○종건의 실운영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박○□는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건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