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매출 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사매출 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의 당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318생산일자 2010.11.03.
AI 요약
요지
하도급 공사 계약이 해제되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원고 조○○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2.18.부터 2004.2.28.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의 폐업시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건설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4.3.2.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종건’이라 한다)로부터 2003.12.8.‘○○-○○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 136,363,636원(부가가치세 13,363,364원 별도)을 지급받았음에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경정 부과하고, 2008.4.3.원고에게 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금액 149,999,300원을 상여 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2.12.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이 2003.12.8.□□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하도급공사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건설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종건은 2003.4.28.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2003.5.2.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5,798,900원에 도급받았고, 2003.7.31.선금 명목으로 115,739,670원을, 2003.9.5.경 1차 기성고에 따라 59,500,000원을, 2003.12.2.2차 기성고에 따라 178,273,000원을, 2004.1.30.잔금 55,079,330원을 각 지급받았다.

(2)◇◇건설은 2003.5.26.□□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47,107,200원(부가가치세 4,282,473원 포함)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232,892,800원(부가가치세 21,172,073원)에 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건설은 □□종건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4)□□종건은 2003.12.8.◇◇건설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종건은 위 (3)항 기재 세금계산서 3장에 관하여 모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건설은 2003.8.4.자 세금계산서와 2003.9.8.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매출 신고를 하고, 2003.12.8.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종건은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과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받고는, 2006.1.11.구미세무서장에게 ◇◇건설에 관한 매입 신고는 정상신고이며 누락된 부분은 거래처인 ◇◇건설에서 미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2,3호증{을 제2호증의 7(세금계산서)은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종건의 실제 사주인 박영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2003.12.8.□□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과 □□종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건설이 □□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00,000원은 하도급 공사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