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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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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4035생산일자 2009.04.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등의 관련규정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동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