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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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대법원-2009-두-7868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등의 관련규정상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동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