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7,45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l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기재에’ 부분을 ‘기재 및 증인 김호진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나. 제7면 맨 마지막 행의 ‘청산함으로써’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구에 매도한 2004. 8. 6.까지 차○은 등 전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있던 천안신협의 대출금채 무에 대하여 매매계약대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명도비용 둥 에 대하여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l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 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대금 27억 원 중 15억 원은 위와 같이 천안신협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3억 원은 실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상을 명도비용 둥으로 지출함으로써 매매대금 자체의 청산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명도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못하였다 하여 매매 대금 일부가 아직 미지급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