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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2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제공한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7,086,00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6,219,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cc(이하 ‘원고 등’)의 부동산컨설팅 용역 제공

(1)부동산신축사업 시행사인 (주)bb트(이하 ‘bb트’)와 계약

(가) 계약일 : 2001.1.15.

(나) bb트 건축사업 : ‘▲▲ bb트 오피스텔’ 건축사업

-연면적 : 51,640평, 지하 3층 및 지상 15층 건물 1개동

(다)용역 제공 범위 : 건축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컨설팅

○부동산 계발계획 수립, 사업구도 설정,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료 검토

○금융기관과 사업비조달 및 중도금대출 실행

○시공사 선정 및 건축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축물책임시공확인서 확보 등

(라)용역제공 기간 : 2001.1.15.~ 2003.12.31.

(마)용역대금 지급 조건 : 3,120백만 원{총 분양대금의 1.5%(추후 정산)}

(2)부동산신축사업 시행사인 (주)bb트 산업개발(이하 ‘bb트 산업개발’, bb트를 포함하여 이하, 이하 ‘소외 회사들’)과 계약

(가)계약일 : 2002.2.1.

(나)bb트 산업개발 건축사업 : ‘장항 bb트 3차 오피스텔’건축사업

-연면적 15,095평, 지하 1층 및 지상 10층 건물 1개동

(다)용역제공 범위 : 건축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컨설팅

(라)용역제공 기간 : 2002.2.1.~2003.12.31.

(마)용역대금 지급 조건 : 5,180백만 원{총 분양 외형의 7%(추후 정산)}

(3)용역비 정산(2003.11.15.)및 지급

(가)▲▲ bb트 오피스텔 건축사업

○정산 용역대금 : 3,120백만 원(=총 분양가 208,306백만 원 × 용역요율 1.5%)

○용역대금 분배 : 원고 1,020백만 원, 이cc 2,100백만 원

(나)장항 bb트 3차 오피스텔사업

○정산 용역대금 : 5,180백만 원(총 분양가 74,104백만 원 × 용역요율 7%)

○용역대금 분배 : 원고 3,180백만 원, 이cc 2,000백만 원

(다)소외 회사들 용역대금 지급

○2003년 : 컨설팅비용(외주용역비)을 장부상 부채(미지급금)로 계상

○2004년~2005년 : 원고에게 4,200백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이cc에게 4,100백만 원을 각 지금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 세무조사(2007.7.12.~2007.12.31.)

다. 피고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처분일 : 2008.2.1.

(2)처분사유

(가)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 : 소외 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수입신고 누락

(나)사업소득 : 공급가액 3,818,181,818원(=4,200,000,000/1.1)

(3)고지 세액

(가)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 1,207,086,000원(소득금액 추계결정. 단순 경비율 적용)

(나)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 626,219,990원

라. 전심절차 : 2008.10.2. 원고의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3호증, 을 1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고용관계 없는 별도의 경영고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독립적으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 고영 없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는 계속적ㆍ반복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소외 회사들은 그 각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사업수행 경험과 부지 확보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과 대출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을 사실상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2)소외 회사들 대표이사인 ○○호, ▽▽용은 동종업계 선배로서 부동산 건설관련 시행 내지 시공을 해본 경험이 풍부한 원고와 신라개발을 운영하는 이cc에게 오피스텔 건축사업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3)원고 등은 소외 회사들의 상업등기부상 임원은 아니다.

(4)이cc은 회장, 원고는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들이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가)사업후보지 입지분석, 시장성 분석에 따른 공급 상품 결정, 개발 컨셉 결정과 사업수지 분석

(나)시공회사{☆☆건설(주) 및 ◇◇건설(주)} 선정과 수주심의 통과,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공사비의 결정, 시공회사 공사 책임시공 확약서 제출, 설계사무소 선정, 건축면정 조정, 분양가 산정

(다)시행사 PF(Project Financing)실행을 위한 시공사 지급보증 이행

(라)사업초기 자금 조달, 부지 매입자금과 수분양자들 중도금 금융 대출업무, 금융기관 대출 승인업무 등

[인정근거]갑 3호증, 을 3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가) 내지 (타)목이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원고가 주장하는 (타)목은 별지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보인다).

(나)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정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들의 양해 아래 대내외적으로 소외 회사들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사무실(집기비품 등 구비)을 제공받아 물적 시설로 이용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ㆍ작곡가 등 예술ㆍ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는 위 각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등이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 용역은 단순한 경영 고문이라기보다는 소외 회사들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중 중요한 핵심 절차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1.4.24. 선고 200두520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판단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 회사들의 이 사건 사업은 서울 도심지역에 지하 3층 및 지상 15층, 지하 1층 및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장 및 권리분석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원고 등은 사업후보지 선정 등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사 선정과 PF(Project Financing)실행 등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들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대부분 절차를 주도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용경은 2001.1.1.경부터 2003.12.31.까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용역대금의 총액은 8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원고와 함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cc은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종업계에서 오랜 동안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개발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컨설팅 관련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소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