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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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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울고등법원-2009-누-28324생산일자 2010.04.01.
AI 요약
요지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 업연도 귀속 법인세 4,208,363,000원의 부과처분 중 2,834,09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백CC, 소득금액 5,094,641,912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부기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용역비 채권 부분

원고는,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인 2001. 1. 8. 위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AAA산업은 2000. 4. 22.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그 해 12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산업이 매월 25일 용역보수를 청구하고 한국부동산신탁은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5호증) 그러나 한국부동산신탁은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처음부터 2-3개월씩 지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고(4, 5, 6월분 용역비는 2000. 7. 12.에, 7, 8월분 용역비는 2000. 10. 21 에, 9월분은 2000. 11. 30과 2000. 12. 20.에 나누어 지급), 이 사건 주식양도일인 2001. 1. 8. 현재 연체된 용역비는 2000년 10월분 일부와 11, 12월분 합계 472,152,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용역계약 이후 9개월 동안의 용역비 청구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2001. 1. 8. 당시의 연체가 그 전과 다른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미 1999. 8.부터 차입금을 무이자부 전환사채로 대체하는 등 사적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 왔고(갑 7호증), AAA산업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더구나 AAA산업은 위와 같이 2-3개월분 용역비의 지연지급이 빈번한 상태에서 2000. 12. 28. 용역기간을 2001. 1.부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1. 1. 19. 전년도 10월분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1. 2 초까지도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연장계약 체결시점에서 볼 때 AAA산업 스스로도 위 미수용역비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도 회수불능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연장계약 체결 후 불파 10여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까지 사이에 갑자기 위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변했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유치원 임대료의 익금산업 부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l호에 의하여 은행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적정임대료 수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 수준보다 높지는 아니한 것이 일반적인바, 그렇게 산출된 임대료(월 496만 원)와 대비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임대료는 그 60% 수준인 월 300만 원으로 통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점, 유치원 완공 이후 분양을 위한 광고를 여러 차례 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분양 외에 임대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1997. 2.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에 임대보증금과 상계처리하기까지 무려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독촉 등의 조치 도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는 유치원이 계속 적자 운영되어 임차인인 임BB가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임BB가 2001년도에 907만 여원을 출연한 것이 인정될 뿐(갑 11호증), 그 이후 2005년까지도 매년 적자 보전을 위해 출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적자상태의 운영과 출연이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임대료의 적정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판단파 같이 원고의 임BB에 대한 위 임대는 저가 임대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의하는 한,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나중에 그 주식이 양도되었을 때 양도차익 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취득가액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지만, 당시의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이후 2008. 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가 개정되어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이 생겼고, 이 조항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시기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백CC이, 이 사건 주식을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산입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2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