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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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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서울고등법원-2006-누-16955생산일자 2009.10.08.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35,20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