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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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대법원-2009-두-19748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