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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판청구기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317생산일자 2009.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30.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2,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이○○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9. 5.2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에너지와 거래당시 ○○세무서장과 ○○도지사가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유류도 공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는 ○○에너지와 무관한 이○○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대한 조사복명서, ○○○에 대한 조사서․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3.6.1. ○○도 ○○시 ○○면 ○○리 ***-*에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에너지는 2005년까지 정상영업을 하다가 2006년부터 과도한 차입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였는데 2007.12.31. ○○세무서장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를 직권폐업을 하였고,

동 법인은 2005년 ~ 2007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116백만원 중 1,820백만원(전체금액 대비 7.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405백만원 중 3,888백만원(전체금액 대비 17.3%)이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였고,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3,608백만원의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

(나) ○○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인 부(父) 정○○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한 ○○에너지 상무 정○홍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 2007년 제2기 920,28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위 (나)에 적시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920,282천원의 유류를 실제공급한 자는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이○○였는데,

이○○는 무자료 유류를 김○○(2008년 6월초 사망)으로부터 공급받아 홍○○, 김○○, 박○○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920,282천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동 유류대금은 ○○에너지 대표자 정○○로부터 건네받은 ○○에너지의 ○○은행 ○○지점 계좌(2007.7.9.개설, 100-023-******)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유류 200,000리터 당 800,000원을 지급하고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주유소 사장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면서 2007.8.13. ○○세무서장이 발행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2007.8.21. ○○도지사가 발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농협 ○○지점 개설 ○○에너지 계좌(307012-55-******)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에너지 명의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유소 명의로 2007.9.6. 23,060,000원, 2007.10.8. 24,020,000원 합계 47,080,000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에너지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는 위 (2) -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에너지 대표 정○○가 개설하여 이○○에게 맡긴 계좌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입고기록에 의하면, 9.6. 경유 100단위, 10.9. 경유 100단위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경유가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이외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주)□□에너지의 서울․○○지점의 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이○○의 명함, (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 이○○와 ○○에너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명함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닌 이○○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2006서1288, 2007.1.1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실지 유류를 공급한 이○○와 ○○에너지의 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가 없고, 달리 공급된 유류가 ○○도 ○○에 소재하는○○에너지로부터 실제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의 진술내용상 청구인을 포함한 주유소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