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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9-중-3201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인의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7.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974-3 대 271.55㎡와 위 지상 3층 주택 475.92㎡(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12. 서○○에게 양도하고, 2001.9.12. 양도가액을 24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35,000천원, 필요 경비를 6,664천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시 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00,5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96.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조□□(청구인의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의 사유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와 조□□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안△△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이 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240,000천원, 취득가액 235,000천원, 필요경비 6,664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서○○의 신고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300,000천원, 취득가액 300,5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서○○의 취득가액 300.500천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조□□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이 대 271.5㎡로, 건물내역이 조적조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8가구) 1층 159.48㎡ 2층 159.48㎡• 3층 156.96㎡로 되어 있고 2001.4.17.(접수일)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1.9.12.(접수일) 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6.4.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조□□은 경기도 ◁◁시 ◈◈구 △△동 860-101에서 1996.8.21. ~ 2004.10.5.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9.7.13. 작성된 조□□의 사유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을 등기상의 이◆◆이 아닌 건축업자 김▲▲으로부터 대출금과 임대보증 금을 포함하여 취득하고 여러차례 매매대금을 김▲▲에게 송금하였다 면서 조□□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첨부한 우리은행 독립문 지점 조□□의 계좌(670-******-**-***)에는 2001.8.30. 김▲▲이 10,000천원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7.13. 작성된 안△△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안△△은 연수차 조□□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조□□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집을 매매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조□□이 직접 계약하고 매매와 관련하여 건축업자와 돈 거래를 하는 것을 보았고 조□□이 원룸이 많아 임대관리가 너무 어려워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팔았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밖에 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조□□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1.9.12.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이◆◆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조□□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건축업자인 김▲▲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취득하고 여러차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조□□ 명의의 우리은행 독립문지점 계좌(670-******-**-***)에는 2001.8.30. 김▲▲이 10,000천 원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김▲▲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과 안△△의 사실확인서는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