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 및 주민세 5,429,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상록구 AA동 974-3 대지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4. 17. 같은 해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BB으로 부터 원고에게, 2001. 9. 12. 같은 해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서CC에게, 2003. 7. 22. 같은 해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CC로부터 소외 권DD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에게, 원고는 2001. 9. 12. 취득가액을 2억 3,5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서CC는 2003. 8. 12. 취득가액을 3억 5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서CC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6,050만 원)만큼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 5. 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을 부과고 지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6. 10. 피고에게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9.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마. 그 후 피고는 2009. 8.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 및 주민세 5,429,6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8.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조EE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EE은 자신이 소외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2001년 무렵 조E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안GG도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조EE이 김FF에게 여러 차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FF이 2001. 8. 30. 조E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①, ②의 확인서 등의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