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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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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403생산일자 2008.08.13.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기재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7.2.22. 원고 이○환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2.23. 원고 이○자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7.2.23. 원고 오○순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7.2.26. 원고 이○일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명은 2002.2경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3.12.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과정에서 총출자좌수 21,000좌(1좌의 금액 100만 원, 총출자액 210억 원) 중 10,290좌(49%, 출자액 102억 9,000만 원)를 자신의 명의로 출자하고, 나머지 10,710좌(51%, 출자액 102억 9,000만 원)를 자신의 명의로 출자하고, 나머지 10,710좌(51%, 출자액 107억 1,000만 원)를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하였다(위 10,710좌 중 원고 이○환, 이○자의 명의로 각 2,678좌를, 원고 오○순, 이○일의 명의로 각 2,677좌를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형식상의 출자내역에 따라 박○명과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명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2.2,15. 원고 이○환, 이○자에게 각 2,678좌를 원고 오○순, 이○일에게 각 2,677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7.2.22. 원고 이○환에게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2.23. 원고 이○자에게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07.2.23. 원고 오○순에게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07.2.26. 원고 이○일에게 증여세 1,792,07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박○명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명읠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이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 법률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명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함에 이어서 당시 시행되던 구 농업ㆍ농촌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요구함에 따라 그 조합원 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설령 박○명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구별하여 적용하고 그 세율을 달리하고 있는 법제하에서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자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회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박○명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박○명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없어 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한 바가 없어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이 문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경되는 세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박○명이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데에는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2) 피고들의 주장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박○명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36%가 적용됨에 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27%가 적용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율 36%와 법인세율 27% 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곧바로 양도하고 법인세율 27%를 적용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인 385,151,530원의 조세를 회피하고, 또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575,158,570원을 감면받아 그 감면액 상당의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그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박○명이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데에는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또 박○명이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51%)을 취득한 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과 장차 박○명의 사망시에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 사건 법인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 4인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 사실

(1) 박○명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에는 조합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총출자좌수 21,000좌(출자액 210억 원) 중 원고 이○환, 이○자의 명의로 각 2,678좌, 원고 오○순, 이○일의 명의로 각 2,677좌 등 합계 10,710좌(출자액 107억 1,000만 원)를 출자하고, 나머지 10,290좌(출자액 102억 9,000만 원)만을 자신의 명의로 출자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2.4.15. 경기도로부터 서울 ○○구 ○동 15-1 전 1,882㎡ 등 72필지의 토지를 26,437,3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2.12.23.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위 토지 중 서울 ○○구 ○동 15-1 전 1,882㎡ 등 13필지 합계 21,247㎡의 토지를 21,209,100,000원에 매도하고 2003.6.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그 부동산 양도소득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법인세율 27%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6조 제7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그 중 일부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575,158,570원을 추징당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3. 7. 7. 자본금을 210억 원에서 94억 5,000만 원으로, 출자좌수를 21,000좌에서 9,450좌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균등감자를 실시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 양도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 지분이 법 제41조의 2 제1항 소정의 재산인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87누118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조합원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명부 등에의 기재가 이 사건 법인 지분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 지분이 법 제41조의 2의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박○명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박○명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한 것은 구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박○명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박○명이 곧 사망할 것이라는 사정이 전혀 없어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법인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에 지분을 취득한 박○명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없어 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박○명이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한 바가 없어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이 문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감경되는 세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사소한 조세 경감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박○명이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구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박○명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그 자체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결과가 명의신탁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법인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그 후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그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으로 법인세법상 세율 27%를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것은 구 농업ㆍ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의 저기용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임에 따른 것일 뿐이지, 그와 같은 결과가 박○명이 이 사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의 명의로 출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한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법인 지분이 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명의로 출자를 한 것만 으로 박○명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