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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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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3979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을 기재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