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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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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회사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606생산일자 2008.10.22.
AI 요약
요지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8,08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2.19. 유○열 외1명에게 양산시 ○○읍 ○○리 1071 전 155㎡, 같은 리 1072-2 전 903㎡(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 하였으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그 양도대금을 누락하였고, 원고의 장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누락한 위 양도대금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근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6.9.5. 원고가 위 상여처분 상당액에 대하여 원청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8,083,32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06.1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3.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12.19. 유○열의 외 1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그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모두 건설용지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근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다. 판단

(1)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12.24. 백○동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에 2004.11.29. 이○희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 및 시기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을 포함한 원고 주장 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 또는 사용되었다는 점은 갑제14호증의 기재, 증인 이○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