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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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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9-두-20281생산일자 2010.02.25.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