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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97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7.4.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29.280원의 부과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11.22.김AA로부터 ○○시 ○○구 ○○동 374-6 전 4,007㎡를 취득하여 이를 같은 동 374의 6 전 2,003㎡(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374의 7 전 2,004㎡(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4.5.12.최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2004.5.24.이 사건 제2토지를 김CC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6.30.실지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240,000,000원, 양도가액을 366,000,000원, 필요경비 8,16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5,719,58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취득가액은 110,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은 460,000,000원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7.4.1.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29,280원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소개인인 DD선을 통하여 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재외국민으로서 세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는 DD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실제 매수대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학인서에만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김CC에게 매도대금 중 80,000,000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를 중개한 DD선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460,000,000원에서 반환한 위 8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에 위 중개수수료 25,000,000원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변경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액인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D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11.22.김AA로부터 경기도 ○○구 ○○동 374-6 전 4,007㎡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7,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 ○○구 ○○동 374-6 전 4,007㎡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한 후 2004.5.12.경 최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5.24.경 이 사건 제2토지를 김CC에게 260,00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 위 매도 이후 원고는 그 매매를 중개한 DD선에게 중개수수료로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김CC이 원고 등이 김CC을 기망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의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상의 하자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06.3.21.김CC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DD선에게 그가 받은 수수료 중 35,000,000원을 김CC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DD선이 2006.5.10. 및 2006.5.15.김C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의 양도가액은 460,000,000원(200,000,000원+260,000,000원)이고, 원고 및 DD선이 김CC에게 지급하여 준 돈은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준 것으로서(중개인인 DD선이 돌려준 35,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DD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취소한 후 김CC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최종 양도가액은 위 460,000,000원에서 위 반환액 80,000,000원을 공제한 36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중개로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D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25,000,000원(당초 지급액 60,000,000원-김CC에게 반환한 액수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DD선이 받은 중개수수료 2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한 총필요경비는 33,160,000원(8,160,000원+25,000,000원)이 된다.

(4)정당한 세금액수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 200,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0원, 필요경비 33,16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소득세를 별지 세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다시 계산하면, 그 금액은 38,911,285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38,911,285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