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4.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29,280원의 부과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AA선이 원고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2,500만 원 가운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부분은 적법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AA선 사이에 위 중개수수료가 수수될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07.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 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온 위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 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
로 AA선이 원고로부터 수수한 위 중개수수료는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91.04.26. 선고 91누105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