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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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0-두-4261생산일자 2010.05.27.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의사가 없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