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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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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377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주식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소규모 주식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389,031,26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0,960,970원,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76,008,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2. 18. 사망한 최D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서 원고 남AA은 피상속인의 처이고, 원고 최BB, 최CC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7,5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281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배정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현재 그 상호가 주식회사 △△△선으로 변경되었다)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982,142주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402,142주 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6. 5. 26. 유EE와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인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1주당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언에게 배정된 982,142주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7. 11. 1. 원고 남AA에 대하여 상속세 389,031,26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상속세 220,960,970원, 원고 최CC에 대하여 상속세 76,008,93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8.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9호증의 1, 을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이 사건주식상속부분

이 사건 주식 중 전체 거래수량의 58.3%에 이르는 17,500주가 주당 34,286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거래가인 주당 34,833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체 거래수량의 28.4%에 불과한 주식이 주당 50,000원에 거래된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상속 부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상속개시 후 이 중 580,000주를 포기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소급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유EE는 2004.경 중국 해외사업진출과 관련하여 정FF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6.경 중국사업 실패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위 주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5. 15. 정FF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당초 양도하였던 금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창업투자회사인 ◇◇◇◇펀드로부터 제념에 대한 투자를 받는 일환으로 2006. 5. 26. ◇◇◇◇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3,500주를 l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 2006. 5. 30. 엠 아이 (원고 남정 선은 2006. 3. 17.부터 2006. 7. 13.까지 ☐☐이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들은 2005. 12. 31. 기준으로 ☐☐이의 총 발행주식의 46.6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500주를 1주당 34,286원에 양수하였고, 2006. 6. 12. 및 2006. 8. 28. 이GG 및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 및 1,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3) 한편, 유EE는 2007. 6. 4.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보낸 질의서 중 ’2006. 5. 26., 2006. 6. 12. 및 2006. 8. 28. ◇◇◇◇펀드, 이GG, 정HH과 체결 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였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1주당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하였고, ’2005. 12.경부터 2006. 5. 26.경까지 ☆☆의 주식가치가 변동될만한 시장환경 및 거래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기재하였다.

4) ☐☐이는 2005. 11. 24. 이사회에서 총 신주수를 2,500,000주,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12. 12. 17:00경, 청약예정일을 2006. 1. 9.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신주의 발 행방법을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최종실권주는 주관사에서 총액 인수함)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배정신주수를 982,142주로 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개시일(2005. 12. 18,) 이후인 2005. 12. 29. 굿모닝 신한증권에게 피상속인에게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 중 580,000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발행을 청구하면서 이를 김II 외 7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당시 원고들은 위 58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인수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 주관사인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한양증권’이라고 한다)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권주를 방지하고자 하는 한양증권의 주선에 따 라 김II 외 7인에게 무상양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주식상속부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유EE가 2006. 5. 26. 및 2006. 6. 12. ◇◇◇◇펀드 및 이GG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거래가격(1주 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 비록 위 각 주식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의 경영상태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주식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주식거래는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거래가격 역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이고(그 후 유EE는 2006. 8. 28.경 정HH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0,000원으로 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것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거나 또는 유EE와 ☐☐이 사이에 2006. 5. 30.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오히려 원고 남AA이 ☐☐이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 ☐☐이의 최대주주라는 점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이었는지 또는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에 비해 소규모의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상속 부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6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가 2005. 12. 12. 피상속인에게 배정되어 원고들은 상속 개시일언 2005. 12. 18. 기준으로 이를 모두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 건 신주인수권 982,142주 모두를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이 타당하고, 그 후 원고들이 김II 외 7인에게 그 중580,000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