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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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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8604생산일자 2010.05.14.
AI 요약
요지
주식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소규모 주식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2항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 남HH에 대하여 한 상속세 389,031,260원, 원고 최GG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0,960,970원, 원고 최KK에 대하여 한 상속세 76,008,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들은, 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2005. 12. 18.부터 2005. 12. 23.까지 4회에 걸쳐 전환가격을 1주당 40,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50,000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0억 원 어치를 발행하였고, ② 또한 AA은 2006. 6. 1. 전환가격을 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30억 어치의 우선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으므로, ‘1주당 5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환가격을 1주당 40,000원으로 하여 전화사채가 발행되고, 전환가격을 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우선주식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전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BB와 EE세컨드리펀드, 유BB와 이CC, 유BB와 정D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격인 ‘1주당 5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EE세컨드리펀드가 AA으로부터 전환가격 1주당 60,000원의 우선 주식 33,333주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EE세컨드리펀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시 유BB가 보유하고 있던 AA의 보통주 3,500주를 1주당 5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EE세컨드리펀드와 유BB 사이의 매매거래가격인 ‘1주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E세컨드리펀드와 유BB 사이의 매매거래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EE세컨드리펀드와 유BB 사이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주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권자에게 귀속되는 때는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때, 즉 신주인수권을 근거로 신주인수를 청약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는 때’라고 할 것이고, 신주인수권에 기한 신주인수를 확정적으로 포기하면 그 재산적 가치도 소멸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8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인 2005. 12.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 모두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80,000주를 김FF 외 7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포기로 볼 수도 없다)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김FF 외 7인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80,000주를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1주당 가액은 ’401원’이 아니라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80,000주를 무상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고’는 ‘원고들’의, 제2항의 ‘원고가’는 ‘원고들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