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65생산일자 2010.07.15.
AI 요약
요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시 ◇◇면 ◇◇리 747-4 전 5,9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89. 12. 5. 취득하여 ◇◇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

나. 한편 □□□□공사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서 ◇◇◇◇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5. 3. 31.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농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따라 □□□□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06. 11. 17. 보상금 1,083,148,35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을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40,437,808원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 1항 소정 감면한도액 1억 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8. 12.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12,1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 하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의 계산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먼저 계산에 필요한 ’주거지역 편입일의 기준시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정해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하나이므로 결국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날이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다.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2005년 1월에 공시된 기준시가인 ㎡당 115,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46,500원을 기준시가로 넣어 감면 되어야 할 세액도 적게 산정되었다

3. 판 단

원고의 위 주장 중 가.항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항 주장도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5. 3. 31.에 적용될 기준시가가 2004. 6. 30. 공시된 46,500원이냐, 2005. 5. 31. 공시된 115,000원이냐에 있다.

소득세법 제99조는 기준시가의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5. 3. 31.에 적용될 기준시가도 마찬가지로 2004. 6. 30. 고시된 공시지가이지, 편입일 당시에 고시되지 아니한 2005. 5. 31. 공시지가가 그 기준일이 2005. 1. 1.로 주거 지역 편입일에 더욱 근접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