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춘천지방법원-2009-구합-1899생산일자 2010.05.20.
AI 요약
요지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형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과 과세쟁점자문절차에서 원고가 원고의 형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7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3. 취득한 원주시 지정면 AA리 345 답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8. 5. 30.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에 양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8. 7. 14.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부 동산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8,261,915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5. 원고의 형인 송DD이 200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17,39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신청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2. 심사청구 일부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24,761,19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2001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주BB, 김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2001년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DD이 200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요청한 과세쟁점자문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송DD이 실제 경작한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