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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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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21156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