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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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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0-두-7383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