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2005.12.29. 자신의 차명예금인 청구외 조▷▷(전○○의 장인, 청구인들의 외조부, 이하 “조▷▷”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520,752천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자녀인 청구인들의 명의의 계좌에 각각 300,000천원, 220,752천원(이하 이를 합하여 “쟁점예금”이라 하고, 금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기에 쟁점예금은 전○○의 소유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은 전○○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2009.12.1.청구인들에게 각각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70,527,600원과 49,93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명의상 소유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부친인 전○○이다.
1)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의 부친 전○○이 장인인 조▷▷가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조▷▷의 지병악화로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 명의로 둘 수 없게 되자 당시 군복무 중(2004.8.23.~2006.8.22.)이거나, 당시 18세로서 고등학생이던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들은 계좌개설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쟁점예금 개설 후 전○○은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본점 □□팀(팀장 : 최△△)의 자문을 받아 동 계좌의 금융자산을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투자 등에 재투자하여 불어난 이자금액과 함께 원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 쟁점예금의 비밀번호는 전○○의 생년월일로 통일되어 있는바, 이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전○○의 자금관리를 전담해 오던 □□은행 본점 □□팀장 최△△과의 유선통화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쟁점예금이 전○○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쟁점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전○○이 조▷▷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에서 2005.12.29 인출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은 조▷▷ 명의의 계좌는 전○○의 차명계좌로 인정하면서도 동 계좌를 더 이상 유지관리 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지관리 해 온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전○○의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예금명의자가 비밀번호의 변경 및 예금반환청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 쟁점예금을 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차명계좌는 일반적으로 가족명의나 가까운 친족 등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에 명의자가 비밀번호변경이나 예금반환청구 등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5)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가 개설되었다거나 발생하지도 않을 비밀번호변경이나 예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들을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금의 증여시기는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가 아니고, 당해 금전을 명의자(또는 수익자)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이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권리의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이외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예금 또는 보험의 경우 증여시기는 입금한 때가 아닌 명의자가 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이 증여시기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예금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재산세과-1005, 2009.12.10., 서면4팀-2051, 2004.12.15.)
나) 부동산취득에사용된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593, 2009.10.30)
3)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과세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차명예금의 경우 계좌개설 당시 과세관청에서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없는 예금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입금한 때가 아닌 이를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 만약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였더라도 처분청에서 입금한 때를 증여시기로 판단하였을지 의문이고,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 등에 재투자되어 불어난 이자금액과 함께 원금이 인출되지 않고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실지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예금의 실소유자, 예금명의자, 금융기관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08다445858, 2009.3.19)은 적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다 445858, 2009.03.19)을 인용하여,
2) 청구인들의 계좌는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친 것으로서 금융기관과 사이에 작성한 청구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전○○이 실질적으로 쟁점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하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다툰 민사사건(예금반환의소)에 대한 결정으로서, 이러한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의 실소유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의 실소유자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예금의 실소유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예금의 실소유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없는 모든 계좌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계좌의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명의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 실소유자인 전○○ 등과의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자인 청구인들과 실소유자인 전○○과의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계좌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조▷▷ 명의의 계좌는 전○○의 차명계좌로 인정하면서도 동 계좌를 더 이상 유지관리 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지관리 해 온 쟁점예금에 대하여 전○○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의 쟁점계좌가 2005.12.29. 신규로 개설되어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그 입금액의 일부가 청구인들 명의로 2006.1.13. ♤♤♤♤♤♤♤♤연금, 2007.3.6. ◈◈◈◈◈◈◈◈연금보험, 2009.2.5.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여 운용되었고, 쟁점계좌와 ◇◇◇◇◇◇정기예금의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작성 및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금과 ◈◈◈◈◈◈◈◈연금보험의 경우 10 년이상의 장기 연금보험으로서 보험계약청약서에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입 및 상품비교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 확인하였는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후 예금의 운용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금융감독원 및 해당은행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은행 측에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대법원2008다45828(2009.3.19.)의 판례에서도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기존에 차명계좌의 출연자 등을 실소유자로 인정하던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고 있어 쟁점계좌 및 재예치된 금융계좌의 예금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당해 금융계좌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② 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③ 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외조부인 조▷▷(상속개시일 2007.4.8.)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520,751천원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동작 2009-***)에 의하면, 이 금액은 사위인 전○○이 조▷▷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면서, 쟁점금액을 부친인 전○○이 직접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하였다.
3) 조▷▷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예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2005.12.29. 당시 21세) 명의 계좌의 변동내용
① □□ 저축예금 입금 2005.12.29. 300,000천원 잔액 133,204 | ② ◎◎◎◎◎◎ ◎◎연금 입금 2007.3.6. 100,000천원 | |||||
③ ☆☆☆☆☆☆ ☆☆연금 입금 2006.1.13. 100,000/USD | ④ □□은행 ◇◇◇◇◇◇ 입금 2008.2.5. 109,343천원 | ⑤ □□ 정기 입금 2009.2.5. 114,909천원 |
(1) ①의 계좌는 2005.12.29.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들과 전○○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2000.7.4. 발급)과 함께 전○○의 주민등록증이 등사되어 있다.
(2) ②의 보험회사는 ∇∇∇∇이나 2007.3.6. 판매대행인 □□은행 ▲▲▲지점에서 청약한 것으로 계약청약서에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은 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 지급 사유(만기․생존․입원․상해) 발생시에는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③의 보험회사는 ▣▣▣▣▣▣보험이나 2006.1.13. 판매대행인 □□은행 ▲▲▲▲지점에서 청약한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에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은 군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 지급 사유(만기․생존․입원․상해) 발생시에는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시에는 전○○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④의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여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전◐◐(2005.12.29. 당시 18세) 명의 계좌의 변동내용
① □□ 저축예금 입금 2005.12.29. 220,750천원 잔액 70,983천원 | ② ◎◎◎◎◎◎ ◎◎연금 입금 2007.3.6. 100,000천원 | |||
③ ☆☆☆☆☆☆ ☆☆연금 입금 2006.1.13. 100,000/USD | ④ □□은행 ◇◇◇◇◇◇ 입금 2008.2.5. 120,281천원 |
(1) ①의 계좌는 2005.12.29.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들과 전○○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2000.7.4. 발급)과 함께 전○○의 주민등록증이 등사되어 있다.
(2) ②는 보험회사는 ∇∇∇∇이나 2007.3.6. 판매대행인 □□은행 ▲▲▲지점에서 청약한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에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은 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 지급 사유(만기․생존․입원․상해) 발생시에는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친권자란에는 전○○, 조□□(母)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3) ③은 보험회사는 ▣▣▣▣▣▣보험이나 2006.1.13. 판매대행인 □□은행 ▲▲▲▲지점에서 청약한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에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업은 군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 지급 사유(만기․생존․입원․상해) 발생시에는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시에는 전○○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④의 계좌 개설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들과 전○○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2000.7.4. 발급)과 함께 전○○의 주민등록증이 등사되어 있다.
4) ○○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32)에 차명계좌개설 및 계좌명의자가 직접 출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2009.10.30. 15:000 유선통화),
- 예금상품인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상에서도 직계임이 확인된다면 父가 子를 대리하여 (혹은 子가 父를 대리하여) 계좌 개설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설의 대리행위에 불과하여 설사 계좌개설자와 계좌명의자가 달리 개설된 계좌라 할지라도 이는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계좌이며, 계좌개설이후 계좌명의자는 계좌개설자가 등록한 비밀번호 및 인감 등의 변경, 예금의 출금 등을 계좌개설자와 무관하게 해당 은행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은행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콜센터(2009.10.30. 15:00 유선통화)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는 정상가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친권자인 부, 모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동 보험계약의 해약은 성년이 된 자녀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은행 본점 □□팀장 최△△(2009.10.29. 10.30. 유선통화)에게 유선상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예금상품인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상에서도 직계임이 확인된다면 父가 子를 대리하여 (혹은 子가 父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자신은 이 사건의 쟁점예금은 당초부터 전○○의 소유자산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은행 고객인 전○○이 자녀들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증식(고율의 이자 수취)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상품이었고, 예금명의자는 청구인이나 개설 당시 전○○이 모든 것을 주관(비밀번호설정 등)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계좌보유 기간 중 쟁점예금의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 반환 등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은행은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보험상품의 경우에는『보험가입 및 상품비교 설명 확인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전○○이 장인인 조▷▷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1005, 2009.12.10. 등)에서는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증여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들은 전○○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할 의사를 없었던 점, 청구인과 서면으로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이유로 쟁점예금을 전○○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청구인들의 계좌는 2005.12.29. 신규로 개설되어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당초의 예금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들을 주피보험자로 한 10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 등에 재예치하였고, 청구인들은 자신의 여권사본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본인 신분을 확인토록 한 사실 등이 있는바, 쟁점예금이 입금된 시점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의사가 합치되었고, 증여계약도 실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전○○과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한 청구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은행 측에 비밀번호변경 및 예금반환청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예금의 계좌를 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쟁점예금을 입금한 2005.12.29. 부친인 전○○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