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0.31. ○○광역시 ○○구 ○○동 답 1,23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도시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한 점과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2,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유시간이 많아 보유기간 내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한 점과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요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9.12.4. ○○○○주식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7.1.부터 전무이사로 재직중이며, 2008년도 연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157,186,000원임이 동 법인이 2010.5.6.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31. ○○광역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92.2.23. 주소지를 ○○광역시 ○○구 ○○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96.3.5.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19.79km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2.2.11.이고 2000.5.25.현재 주 재배 작물은 벼이며 경작구분은 청구인이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광역시 ○○구 ○○동장이 2009.9.1. 처분청에 보낸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수령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권○○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이○○, 권○○ 및 류○○은 연명으로 작성한 영농(자경)사실 확인서(작성연월일 없음)에서 ‘청구인이 1986년 6월 쟁점농지를 취득후 2007년 12월까지 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확인서(2009년 6월)에서 ‘청구인이 1991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7년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벼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농협의 조합원인 이○○가 청구인 대신 구입하여 주었으며, 모판사용료와 모내기 비용, 비료 및 농약구입 대금, 콤바인(탈곡기)사용료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청구인이 수확한 벼는 전량 도정하여 청구인 가족의 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상기 이○○가 2007년에 구입한 비료는 92,540원, 농약은 123,500원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탁상용 달력에 경작일지를 기록하였다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는 바,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은 4월 25일에 볍씨를 파종하고, 5월 28일에 모내기를 하였으며, 6월 3일에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고, 6월 17일에 제초제를 뿌렸으며, 10월 27일에 벼 베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년은 4월 11일에 볍씨를 파종하고, 6월 1일에 모내기를 하였으며, 6월 9일에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고, 6월 18일에 제초제를 뿌렸으며, 10월 26일에 벼 베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중에 틈을 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약과 비료는 농협 조합원인 이○○가 농협에서 구입하여 주었고, 수확한 벼는 전량 가족들의 식량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소득 등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 점, 근로소득 발생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