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50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59,440원, 농어촌특별세 822,970원, 주민세 소득세할 1,64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1. 10. 31. 취득하여 보유하던 ○○ ○○구 ○○동 406-5 답 1,2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9. 2. 16. ○○도시공사에 협의취득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경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20,574,299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2010. 3. 3. 양소소득세액 20,574,299원 중 4,114,859원을 감면한 나머지 16,459,440원(20,574,299-4,114,859원)을 200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로, 위 감면분 4,114,859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822,97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각 경정 · 고지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에 따라 납세 지 관할 ○○광역시 ○○구청장에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소득세분 1,645,940원을 함께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광역시 ○○구청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 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 ·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중략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른 양도소득 세액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또한 상시 종사를 전제로 자경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사실에 부합한다 하여 제출한 갑 6, 8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벼농사 중 일부 농작업을 간헐적으로 단시간 영위한 바 있고{원고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6호증(2006년과 2007년 일정표)에는, 2년간 11회 정도, 회당 1시간 남짓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모종, 모내기, 제초제 등 농약, 비료 살포, 벼베기 등의 농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일의 일정을 사소한 것부터 그 장소, 시간단위까지 꼼꼼하게 기재하고 있는 위 일정표 전체의 기재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누락함이 없이 작업내용과 시간 전체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벼농사에는 모내기, 농약살포 등 연중 수시로 해야 할 주요 농작업이 있는 외에 농기구나 재료 준비 등 그 작업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점,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거주지와 직장을 오가며 고위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근무일에 위와 같은 농작업에 종사하기는 여의치 않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정표에 기재된 시간을 소요하여 그 횟수만큼의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간헐적이고 단시간에 걸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그 형 김BB나, 주민인 이AA, 권CC에게 농작업을 의뢰하거나 농기구의 대여,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가 그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69년 ○○ ○○구 △△동 소재 △△제강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승진을 거듭하여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는 총무,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등 40여 년간 근속하였고, 그 연소득(임금)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 처인 신DD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 ○○구 ◇◇1동 4565-2 답 1,310.5㎡와 ◇◇2동 1589 답 2,975㎡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또한 농지 원부상 그들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4년경까지는 원고의 형으로서 고향
인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김BB가, 그 이후부터는 그 주민인 이AA와 권CC이 각 자신들의 농기구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작업(벼베기, 탈곡 등)을 하거나 그에 소요될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 권CC은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연간 정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대가를 받아 왔으며, 2005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시의 작물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거나 별달리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과 거주지, 연령, 원고 부부 소유 농지의 면적(1,700평 전후가 된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원고의 형과 다른 주민들의 영농관여정도와 영농대가 등의 수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은 주로, 원고가 아닌 위 형과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결국 원고의 자경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
원고는, 일부 감면 양도소득세액과 관련한 피고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양도소득세액 감면 적용 주장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그 처분사유의 존재나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