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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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10-두-9006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