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5. ○○○ 대지 1,402㎡, 동 소재지 97-8 대지 750㎡ 건물 4,141.75㎡(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동 소재지 91-70 대지 259㎡의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이○○○, 홍○○○, 이○○○가 공유하여 청구인지분은 1/4이고, 동 소재지 91-70의 청구인 지분은 30/259)을 양도(양도가액 2,423,600천원)하고 2008.8.31.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1987.7.23.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환산가액 1,109,290천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납부세액 283,607천원)를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1993.4.16.이므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1993.4.16.)을 취득시기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09.1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계약상황을 모르고 대금지불기간이 길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거래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999.12.31. 이전 취득한 장기할부조건거래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신청일(1988.11.5.)에 첫회부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기가 “사용수익일”인 것으로 잘못알고 위법한 추정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1999.12.31. 이전이라면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청구인이 첫회부불금을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전 소유자인 ○○○은행이 1987.1.30.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987.7.23.을 등기원인일로, 1993.4.16.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1988.11.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잔금청산 등 아무런 권원없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험칙상 소유권만 이전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등기원인일 또는 사업개시일전에 실질적인 거래가 완결(잔금청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등기접수일(1993.4.16.)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유형이 일반적인 매매취득인지 또는 장기할부조건거래인지 불분명하나 처분청은 당초 등기원인일(1987.7.23.)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첫회부불금지급일은 등기원인일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등기접수일(1993.4.16.)인지 또는 등기원인일(1987.7.23.)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부 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건축물등의 정의】(1995.5.3., 총리령 제505호)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61조 본문에서“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1999.12.31. 이전이라면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패쇄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 매도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은행은 1987.1.30.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후 1987.7.2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외 3인에게 매매계약을 한 사실, 청구인은 1988.11.5. 쟁점부동산에서 상호를 ○○○,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김○○○은 1989.4.10. 상호를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소유자로 기재하여 개업한 사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1987.7.23.)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3.4.16.)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입을 주도한 이명구가 사망하여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 뿐 취득당시의 정황,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에 대한 소명, 실제 잔금청산일, 1987.7.23.~1993.4.16. 기간 중 쟁점부동산내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경위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잔금청산일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접수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② 통상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된 임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당초 청구인이 2008.8.31. 신고한 양도소득신고서 상 취득일자를 보면 1987.7.23.(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고,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소유구분은 자가로, 업종은 비거주용건물(자기 땅)으로 기재하고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2년·1993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당시 표준소득율기재란에 전대업이 아닌 부동산 비거주용건물(자기 땅)으로 기재하고 세액을 계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은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1989.4.10. 사업개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등이 1993.4.16. 이전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예식업을 영위하는 등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등기원인일인 1987.7.23.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등 4인의 공유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가 주도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유하였으나 1996.7.1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취득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 공유자(4인)들 중 취득당시 보유자인 홍○○○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87.7.2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2002.12. ○○○은행을 흡수합병한 ○○○은행의「유입물건의 취득 및 관리규정」을 보면「유입물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처분하고 유입물건을 할부금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 공매예정가액은 일시금매각의 경우에 준하여 책정하되, 감정가액 4억원 초과인 경우 할부기간은 5년(다만, 조기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투기유발 등의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이며, 매매가액 규모와 공매차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한다」고 규정(24.3. 유입물건의 처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나, 부칙 제7조 제3항에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다.
(7)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점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2.11.13. 같은 뜻).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 소유자인 ○○○은행이 1987.1.30.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1987.7.23.을 등기원인일로, 1993.4.16.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점, 청구인은 1988.11.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1987.7.23.)과 등기접수일(1993.4.16.)의 차이가 5년 7개월여의 시차가 있어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1988.11.5. 이전에 첫회부불금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1987.7.23.)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