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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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대법원-2012-두-14873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자로 신고한 것은 취득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는 첫 회 부불금지급일과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48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
피고, 피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314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