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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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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0-서-2702생산일자 2010.10.0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기에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도에 ○○시 ○○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총무로 재직한 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2년 5월~2002년 6월 기간 중 위 사업의 재개발공사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우○○○○○○로부터 2회에 걸쳐 뇌물로 수령한 2,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일 한다)을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 고합 ***, 200*.**.29. 선고, 2006.1.6. 판결)상의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뇌물이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시점이 2005.5.31.이므로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같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2005.5.31.이전에 뇌물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추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상 명문화되기 이전(2005.5.31.)의 뇌물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1994.12.22. 개정)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31. 이전의 뇌물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뇌물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날이 2005.5.31. 이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에 서울○○○○법원 판결문(2005 ○○ 347, 2005.12.29, 선고 2006.1.6. 판결)상의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 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총무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5월 ~ 2002년 6월중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우○○○○○○으로부터 감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법원은 2006.1.6.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징역2년6월(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추징금 25,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81누 136, 1983.10.25. 참조)이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 431, 2002.5.10.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23호에 뇌물이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3)의 위법소득세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5.5.31. 이전에 발생된 뇌물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 2958, 2007.11.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