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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0-서-0970생산일자 2010.08.20.
AI 요약
요지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2.10.22.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 공급대가 203,8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11. 및 2010.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949,450원, 2004년 제2기분 5,595,630원, 2005년 제1기분 13,449,140원, 2005년 제2기분 8,884,550원, 2006년 제1기분 4,424,87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 8,672,230원, 2005사업연도 33,829,3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1.14.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구받고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도난 제약사 등으로부터 헐값에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김○○○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의 경우 50박스에 1,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상품을 박스당 30,960원씩 50박스에 1,54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임에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김○○○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시 영업사원이었던 김○○○가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래대금의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의 확인서(2009.5..27., 2009.4.6.)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중 ○○○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구받고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김○○○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2005년 1월경 ○○○로부터 약 3,000만원, 2005년 경 ○○○으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로 2,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 등과 거래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2005.4.15.) 및 입금표(2005.6.1., 2005.6.29., 2005.8.3.)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김○○○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김○○○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