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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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서울고등법원-2011-누-22930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의약품 도매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2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메디칼 |
피고, 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433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8. |
판 결 선 고 | 2011. 11. 2.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