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638,730원, 2기분 44,574,4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72,470원의 부과처분, ② 2006년 귀속 법인세 26,550,5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1,057,930원의 부과처분, ③ 2006년 귀속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 9,031,450원,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 2,772,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1. 18.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AA동 998-1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운수종사자들과 사이에 운수종사자들이 매일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이하 ‘정액사납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1일 25.e 의 유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유류 상당의 비용(이하 ‘초과유류비’라 한다)은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정액사납금과 초과유류비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2.부터 2009.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운송수입금액 5,824,575,322원과 택시운송기록장치(이하 ‘택시미터 기’라 한다)상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 7,890,288,136원과의 차액 2,065,712,814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73,638,730원, 2006년 2기분 44,574,496원, 2007년 1기분 28,572,478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위 수입누락금액과 보험료수입누락분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06사업년도분 26,550,500원, 2007사업년도분 21,057,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또 원고 소속의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가져간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 2006년 귀속분 9,031,450원, 2007년 귀속분 2,772,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2. 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0. 2.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택시미터기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사이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와 운수종사자들과 사이에 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수종사자들은 정비, 주유, 식사 등의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거부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으로는 그 정확한 총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바, 피고가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상의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는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를 묵인하여 왔으며,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한 과세를 예고하는 행정지도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포함한 몇 회사에 대하여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등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 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그 지급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노사임금협정서(2006년도) 제1조 제1항은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과 임금은 각 단위 사업현장의 현행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4,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기본금 월 13,800원을 인상하며 근로장려금으로 주간 및 월간 합계 37,000원을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별표에 의한다.) (단, 기준운송수입금 1일 4,000원 인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F오토 오전 91,000원, 오후 95,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대표이사 노BB은 2009. 7. 8. 피고에게 “원고는 노ㆍ사 합의에 의하여 ‘정액사납금제’방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액 사납금과 추가유류비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분은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입금액 신고시 회사에 입금된 정액사납금과 초과유류비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 차액은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신고한 운송수입금액 5,824,575,322원과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 7,890,288,136원과의 차액인 2,065,712,814원이다” 취지의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원고가 취득한 운송수입금액보다 적게 허위로 운송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택시회사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에 의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바가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의 관계에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 251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속 직원인 운수종사자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직접 가져갔으므로, 이는 원고가 소속 직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