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758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13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6.10. |
판 결 선 고 | 2011.7.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638,730원, 2기분 부가가치세 44,574,4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572,470원의 부과처분, 2006년 귀속 법인세 26,550,5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21,057,930원의 부과처분, 2006년 귀속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 9,031,450원,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 2,772,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는 관계법령상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계나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보관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나온 자료도 교통행정기관에만 제출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2) 울산세무서장과 동울산세무서장은 2008. 9.경 그 관내의 택시회사들의 민원에 대하여 정액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과세처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2개 세무서장도 2008. 5.경 사납금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서도 운송사업자에게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운송사업자들의 반발과 국세청의 질의회신 이후에 아무런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과세관청이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업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 여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 칙에 위배된다.
3)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근거로 과세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국세청의 비과세 혹은 과세철회 등의 선례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동종 택시회사로서는 과세관청이 사납금 액수를 초과하는 택시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서 적은 바와 같이 과세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택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택시미터기를 기준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 택시미터기와는 그 용도나 목적이 다른 운행기록계나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및 보관의무가 당시 관계법령 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할 바가 못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택시미터기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시행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 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8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 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법령도 동일하다).
나)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9. 7. 8.경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선고의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택시미터기가 운수종사자와 승객 사이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택시미터기의 각종 표시기능(예약, 휴무, 빈차 등)의 존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발생의 개연성 및 빈도 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영업구간이나 방식에 따라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위 2)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세무서장 등이 특정 택시운송사업자의 개별적인 민원회신에 대하여 정액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과세처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을 한 사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2개 세무서장이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 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성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이 요구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견해표명이 당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당해 납세의무자와 동종의 인근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면 족하지만(대법원 1994. 3. 22. 서고 93누22517 판결 참조), 적어도 당해 과세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나 그보다 상위 행정청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만 당해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특정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다 상급 세무관청이 아니라 관할을 달리하는 동급 세무관청에 지나지 않는 울산세무서장 등이 한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2)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3)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 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그 상급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가사 원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