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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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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12699생산일자 2010.10.14.
AI 요약
요지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