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16. 증여받은 ○○시 ○○구 ○○동 397-19 토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16. 양도하고 2008.6.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537,6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구 ○○동 397-9 27㎡(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서○○ 등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허가 관련 사용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된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 및 당시 ○○초등학교 진입로와 관련하여 ○○구청과 정○○사이에 소송중이어서 도로확보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구청직원의 통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397-4), 지적도 등본, 진정서,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시 ○○구 ○○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도로(○○구 ○○동 397-9) 27㎡와 연접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도로는 397-4, 397-7에도 연접하고 있으며, 동 지번들 지상위에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도로의 소유주인 정○○은 쟁점도로에 대한 사용허가 없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8.10.30. ○○구청에 진정하였으나, ○○구청은 “정○○의 조부인 정○용이 쟁점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397-4 건물의 신축허가 당시 이미 쟁점도로를 건축허가와 함께 사용신청하였으므로 정○○에게 추가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과 정○용은 쟁점도로와 관련하여 ○○구청에 부당이득반환의 소(2009가단59***호)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이유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쟁점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소유주인 정○용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구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에게 건축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은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서○○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영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허가 관련 사용동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