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9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임XX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단29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4. |
판 결 선 고 | 2012. 5. 1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째 줄 ’2010. 1. 18.’을 ’2010. 1. 4.’로 고치고, 2쪽 아래에서 8째 줄 ’피고’를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의 하나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서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정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