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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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10-두-16080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