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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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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0-누-18118생산일자 2010.10.26.
AI 요약
요지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3,351,260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그 효력이 부 인된다면 원고가 정수수산 외의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전체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수수산 발행의 각 세금계산서는 정수수산의 대표자 홍기식이 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만큼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인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서들은 원고 스스로 기존에 매입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단지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16 조 제1항에서 보관의무가 지워진 거래장부 기타 지출증빙서류를 전혀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세금계산서들의 효력만을 부인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세금계산서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가공ㆍ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