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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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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함
대법원-2010-두-26186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618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누18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