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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0-서-0219생산일자 2010.11.12.
AI 요약
요지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2.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843,450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2008.9.22. 상속분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수령 예상액으로 평가하되 20년을 한도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기정기금은 20년의 해당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까지 수령할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정기금 및 무기정기금은 설령 잔존기간이 50년이 남았더라도 20년을 넘는 기간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의 건강상태를 묻지 아니하고 75세를 넘는 기간분의 정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종신정기금 중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보험금이라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종신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부인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기정기금은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계약자나 수익자의 사망 등에 관계없이 그 기간까지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종신정기금은 종신의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지급함으로서 얻는 수익의 발생이 소멸하는 것인 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종신연금보험에 있어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계약은 그 기간까지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약한 연금보험으로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피보험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종신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3,947,217,718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13,888,763,2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431,843,450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 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2008.9.22. 상속분 상속세 473,74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수령 예상액으로 평가하되 20년을 한도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기정기금은 20년의 해당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까지 수령할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정기금 및 무기정기금은 설령 잔존기간이 50년이 남았더라도 20년을 넘는 기간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종신정기금은 목적으로 된 자의 건강상태를 묻지 아니하고 75세를 넘는 기간분의 정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종신정기금 중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보험금이라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종신정기금에 의한 평가를 부인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기정기금은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계약자나 수익자의 사망 등에 관계없이 그 기간까지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종신정기금은 종신의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지급함으로서 얻는 수익의 발생이 소멸하는 것인 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종신연금보험에 있어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계약은 그 기간까지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계약한 연금보험으로서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피보험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종신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금의 재산가액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 1,507,973,4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보험금 내역>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신한생명보험 및 삼성생명보험은 종신연금보험이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보험금 신고 및 결정금액>

(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는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한도 20년)으로 평가하고,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종신연금보험 상품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수령할 정기금 중 75세까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보험금은 최저 지급보증기간(20년)이 청구인이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연금보험으로 그 지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수익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 수령할 정기금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